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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때도 SH공사-노조간 합의로 친인척 정규직 전환…오랜 관행

등록 2018.10.23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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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한국노총 소속 임대아파트 관리원 노조간 정규직 전환 합의

현재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구도…2009년 이명박-오세훈-한국노총

전·현정권 막론 공직사회 친인척 특채 만연…제도 정비 불가피 지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전임 오세훈 시장 당시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도 직원의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친인척 특별채용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따라 SH공사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주목된다.

 SH공사가 2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7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오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때인 2009년 1월1일 이명박 정부의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지침', '에스에이치공사 관리원 고용안정대책에 관한 당사자 합의' 등에 따라 전환이 이뤄졌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공사 임대주택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공사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비단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만 시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들이 기획 채용되고 나아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 셈이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옛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오 전 시장 역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공무언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2009년 당시 공무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의 근거가 된 'SH공사 관리원 고용안정대책에 관한 당사자 합의'다.

 이 합의는 당시 SH공사 사측과 공사로부터 정리해고된 임대아파트 관리원 노조(한국노총 소속)간 합의다. 관리원 노조가 파업 등으로 강경대응하자 결국 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타협한 것이다.

 이 합의는 2018년 현재 자유한국당이 특혜채용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구도를 연상시킨다. 이미 9년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오세훈 시장-관리원 노조가 공무원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에 합의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은 새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현 정부는 물론 전 정부에서도 공무원 친인척의 특별채용이 빈번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전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남의 눈을 피해 친인척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이들이 특별채용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눈에 띄는 직종이 아닌 비인기, 저임금 직종 등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지역 유지 등의 친인척이 면접 등 절차만 거치고 슬그머니 채용되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문제, 금융기관 고위직 인사 자녀가 사실상 특혜채용한 문제 등은 최근 공론화돼 제도정비 계기가 마련됐지만 일선 공무원이 소규모 공공기관에 친인척을 '꽂아넣는' 행태는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그간 만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사측을 압박한 뒤 이를 통해 노조 간부의 친인척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은 전국 각지 공공기관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의혹 역시 노조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번 의혹이 자유한국당에 제보된 원인이 서울교통공사 내 노조간 알력과 세력 다툼이라는 분석이 있다. 복수노조 구도에서 한 조합 간부가 상대 노조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상대 노조 간부 친인척 등이 관련된 의혹을 자유한국당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감시의 사각지대 속에서 복마전 형태를 띠는 공무원 특별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가 '채용 단계에서 친인척 관계를 파악하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대응을 하는 것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법령에 능한 공무원들이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혜채용을 눈감아주는 그릇된 동료의식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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