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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설현 합성사진 제작 유포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등록 2018.10.23 1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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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배우 설현이 제55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2018.10.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배우 설현이 제55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그룹 'AOA'의 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남성에 대해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소속사는 피의자 남성이 설현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3월19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4월 이 남성을 고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남성 외에 합성사진 유포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소속사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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