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진' 미끼로 190만원 챙긴 20대 여성 집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위 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븐틴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B씨로부터 10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6월 워너원 콘서트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겠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재한 뒤 연락해 온 C씨로부터 22만원을 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8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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