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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일자리 대책]정부,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ℓ당 123원↓

등록 2018.10.24 09:30:00수정 2018.10.30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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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6개월간 시행…약 2조 유류세 부담 경감효과

"교통회계 여유자금으로 충당"…정유소·주유소 간 가격담합 조사

[혁신성장·일자리 대책]정부,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ℓ당 123원↓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15% 내린다.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처로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차를 보유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 결과도 미비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8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 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이번 인하 시기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내년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점이 감안됐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인하 폭은 15%로 정했다. 10% 안팎을 점친 시장 예상을 웃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어지간해서 과거에, 특히 (위기 직후인) 2008년에 사용했던 정책을 쉽게 꺼내진 않는다. 그만큼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이왕 할 바에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겠다 싶어서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잡았다. 세수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씩 각각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수혜 대상은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 가량이다. 전체 등록 차량 2253만대의 16%에 해당한다.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도 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 화물차(358만대)의 80%인 288만대가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이다.

[혁신성장·일자리 대책]정부,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ℓ당 123원↓

고 차관은 "세제 혜택의 절대액을 보고 역진적이며 환경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소득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부터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충전소의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와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정유사 또는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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