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기프트카드 투자 미끼 85억 사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A(48)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4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투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이 면세점, 백화점,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전국의 투자자 304명을 속여 8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담보로 발급해 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기프트 카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일당 중에는 보험전문가,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돼 평소 관리하던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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