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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대 가짜 비아그라 밀수 중국인 집유

등록 2018.10.24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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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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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가짜 비아그라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보따리상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성분이나 제조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 대량 유통될 경우 치료제 시장의 왜곡은 물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짜 비아그라가 모두 압수돼 유통 시도가 무산됐고, 이 판결 확정 시 강제출국 및 입국금지가 예상돼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8월 31일 중국 청도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가짜 비아그라 3만6000정(시가 3억8800만원)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수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화물로 가지고 온 가짜 비아그라가 든 여행용가방 손잡이에 기탁 화물택을 부착해 마치 가방이 이미 X-ray(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항공편명이 사실과 달리 적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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