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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기 병사 6명 추행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8.10.24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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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군 복무 시절 다수의 동기 병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역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13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동기 병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병사들을 추행한 것으로, 비교적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 온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의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시키면서 염증 내지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 모두 A씨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동기 병사들로 A 씨가 계급적 우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형을 결정하는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 중 잠을 자고 있던 동기 병사를 추행한 혐의(군인 등 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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