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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알몸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집유

등록 2018.10.24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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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해 새총으로 승용차 유리창 깨기도

전 부인 알몸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집유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새총으로 승용차 유리창을 깨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인천시 서구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혼한 전 부인인 B(37)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미행하다 새총으로 너트를 발사해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혼 후에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도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됐다. 이번만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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