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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의붓딸 상습 추행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구속

등록 2018.10.24 1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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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0대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택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른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옆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에 법정에서 번의해 자백하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조차 사실상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행 정도가 심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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