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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될까…본격 불붙은 위헌 논란

등록 2018.10.24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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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추진 목소리 본격화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 위한 법률안 계류 중

"사건 관련 없는 판사로 구성해야" 공정 강조

위헌 소지 논란도…"공정재판 받을 권리 침해"

"현직 법관으로 구성한다면 문제 없어" 반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향후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 진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며 야당과 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이뤄진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더욱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사법부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판사들이 재판을 맡게 될 경우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한몫했다.

 그에 따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6명의 의원들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1·2심 특별재판부로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또 영장심사를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각 3명과 비법조인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대법원에 설치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농단 사건을 위해 특정 판사들을 지정해 재판을 하게 할 경우 그 역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배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법원 내부에서도 특별재판부에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판의 공정성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서 출발한다"며 "특정 재판에 특정인을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재판을 위해 특정 판사를 구성하는 자체가 미리 예단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에서 명시한 현직 법관으로 구성한다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반박도 나온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한 변호사는 "특별법원 창설이나 임시로 판사를 임명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직 판사 중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이들로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무작위 배당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으로 헌법이 정한 것은 아니다. 사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작위 배당이 더 부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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