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SNS 폭로 조심…'건물주 갑질' 알렸다가 명예훼손 벌금

등록 2018.10.25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차장 차 댔다고 폭행' 등 페이스북 고발

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벌금 30만원

SNS 폭로 조심…'건물주 갑질' 알렸다가 명예훼손 벌금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건물주의 갑질 횡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건물주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판사는 "박씨는 SNS에 글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께 경남에 있는 부친 가게의 건물주인 이모씨가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에 제보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글을 통해 "밥을 해 먹으면 이씨가 찾아와 밥 냄새가 난다고 난리 친다"며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폭행이 오갔다. 아버지가 갑질을 당해 딸로서 너무 속상하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와 함께 "월세 공제받으려고 신고한다고 하면 월세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이런 갑질 횡포를 퍼뜨린다"고 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