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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보험 존재 몰랐다면 안 날부터 다시 가입시켜줘야"

등록 2018.10.25 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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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한 해석해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제도를 몰라 가입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제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해 보험가입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임기제 공무원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제주도청에서 근무한 A씨는 이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10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A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지 9개월이 지난 2016년 7월 고용보험 제도를 알게 돼 가입신청을 했지만,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가입이 승인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불승인 처분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가입대상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때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규범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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