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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면직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등록 2018.10.25 14:07:30수정 2018.10.25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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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실무관에게 사적 만남 수 차례 제안

법원 "검사 체면 손상…윤리강령 의무 위반"

'부하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면직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전직 부장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3~4월 여직원에게 "영화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및 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또 2016년 10월 다른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5~6월에는 또다른 직원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A씨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면서 "손을 잡긴 했지만, 그전까진 성적 언동이 포함된 어떤 말도 한 적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성희롱까진 아니라 해도, 검사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며 "검사윤리강령에서 정한 의무 및 부장검사의 지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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