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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지만원 화보집,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등록 2018.10.25 1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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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 금지…위반시 회당 200만 원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2016년 출간한 5·18 관련 도서(화보집)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오월단체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25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과 그 가족 5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지 씨는 원고 중 오월단체들에 각 500만 원씩을, 박 씨 등 개인에게 각각 15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해당 화보집의 발행·추가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도서를 발행·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사실상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지 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도서 및 게시글에 적시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 씨가 적시한 내용이 신빙성이 부족한 것에 비례해 원고의 명예훼손 정도가 아주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 씨가 1980년 5·18 당시 이른바 북한특수군 '광수' 400여 명이 광주에 등장한다는 취지의 화보집을 2016년 발행, 인격권과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인용)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월단체들은 지 씨를 상대로 각 2000만 원을, 개인은 3000만 원 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11일 5·18 단체와 '광수'로 지목된 박남선 씨 등 5·18 시민군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물 발행·배포 등의 금지를 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오월단체 등은 '518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배포하고 인터넷에 그 내용을 올렸다'며 지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 씨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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