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아냐, 사시는 도박”

등록 2018.10.25 17:37: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서 ‘로스쿨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 열려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코 높지 않아, 절대평가제 도입도 고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제주대에서 열린 ‘로스쿨제도 개선 및 지역로스쿨 발전 방향을 위한 거점 국립대 연합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10.25.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제주대에서 열린 ‘로스쿨제도 개선 및 지역로스쿨 발전 방향을 위한 거점 국립대 연합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10.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로 단정짓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사법시험제도 부활 주장은 도박심리의 표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제주대에서 열린 ‘로스쿨제도 개선 및 지역로스쿨 발전 방향을 위한 거점 국립대 연합세미나’에서 “로스쿨 제도의 폐단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라고 운을 뗐다.

안 교수는 “로스쿨은 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기 좋은 구조이고 그 학생들은 남들보다 쉽게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로스쿨 제도를 헐뜯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논거가 옹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유층이나 유력 정치인 자제의 로스쿨 부정 입학은 엄격한 입시제도의 관리와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재학 중 대형로펌에 컨펌된다고 해서 꼭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모 명문대학의 총장 자제가 대형로펌에 컨펌됐지만 변호사시험에 낙방해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로스쿨을 시험도 없이 채용하는 음서제와 비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10.25. (사진=뉴시스DB)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10.25. (사진=뉴시스DB)


안 교수는 “로스쿨은 법조 귀족, 즉 개천의 용이 나올 수 없게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낸 제도”라며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을 보장받겠다는 도박심리에 굴복한 미성숙한 욕망의 표출일 뿐”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에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서울의 유수 법과대학에는 부유하고 배경 좋은 학생들이 상당수 입학했다”며 “그러한 계층의 학생들은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을 다니고 법조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되물었다.

이어 “이런 사례는 어떤 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과는 거의 무관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공정하다”며 “그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로스쿨 진학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참석하지 못한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면을 통해 “로스쿨이 금수저들의 돈스쿨이 아니라는 사실은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 등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이야기”라고 안 교수의 견해에 동의했다.

조 교수는 “악의적 편견을 불식시키려면 공정한 선발과 양질의 교육과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변호사시험이 교육현장의 학원화 현상을 가져와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2017.12.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2017.12.28.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변호사 시험은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아닌,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에서의 시험 방식을 단순하게 합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에서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하루에 선택형, 사례형 주관식, 기록형 주관식의 세 과목(또는 두 과목)을 하루 종일 치르는 방식으로 5일 동안 시험을 치르는 실로 가학적인 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이미 로스쿨입학과 졸업사정이라는 두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며 “허수지원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시험인데 50%의 합격률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일정 기준점수를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충북대 법학연구소,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