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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휴대폰, 미개봉·미개통 시 7일내 반품 허용

등록 2018.10.25 1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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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가입·이용·해지 3단계에 따른 12개 분쟁 유형 분류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온라인에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는 7일 내 반품이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부터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10여 차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는 피해구제기준의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 이통3사 및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 이용, 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및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의 반품 기준'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 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 간 책임 문제 및 사용가치 감소에 대한 판단과 확인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과정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반품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의 경우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산상 개통 처리가 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다.

통신서비스 가입·이용과 관련 민원이 많았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 했다.

서비스 해지절차와 관련해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무과금 정지' 절차가 알뜰폰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이는 알뜰통신사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밖에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요금 과다청구 등 기존에 이용자들이 자주 불편을 느끼던 사항들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사와 방통위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과 분쟁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도 처리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방통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피고 개선해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지상파DMB·종합편성PP로 구분됐던 수탁수수료 범위를 14%~19%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수탁수수료는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액의 20% 범위내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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