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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심판 광고' 故장준하 아들, 2심 벌금 100만원

등록 2018.10.26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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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전 해외 매체에 9차례 광고 실어

법원 "미국서 표현의 자유 영역 속해" 감형

장호준, 1심 이어 정치 탄압 이유로 불출석

【서울=뉴시스】장호준 목사. (사진=교회일보 제공)

【서울=뉴시스】장호준 목사. (사진=교회일보 제공)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 심판', '새누리당 반대' 광고를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에게 항소심이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목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외선거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중단 요청에도 계속한 점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공소장 부본을 보내는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는 장 목사의 공소사실이 미국 수정헌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미국 내) 자유권 보장이 장 목사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200만원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대 총선이 열린 2016년 4월까지 미국 등 현지 4개 매체에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9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월 말 프랑스의 한 행사 안내 게시판 인터넷 광고란에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해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의 재외투표소에서 정권과 새누리당 비난 취지 피켓 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다"면서도 "당시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범행이 비롯됐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목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검찰 조사와 1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 역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장 목사가 2번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출석 없이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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