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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 '와일드캣 비리' 혐의 무죄 확정

등록 2018.10.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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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허위평가서 작성·뇌물 혐의 등

1심에선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대법원, 무죄로 판단한 2심 그대로 인정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지난해 7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다. 2017.07.13.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지난해 7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다. 2017.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했다는 혐의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모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차기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합참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합참의장 재직 중 무기중개업체 등을 운영하는 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최 전 의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시험평가결과서에 담긴 내용에 일부 허위성이 있지만 이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와일드캣의 제안 성능 자체가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들이 함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 전 의장이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시험평가결과서에 일부 허위는 있지만 그 나머지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의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모·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씨와 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모두 무죄를 확정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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