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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조폭, 감금죄 우선 실형…살인은 별도 재판

등록 2018.10.26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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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씨

도박사이트 개발자 감금·폭행 혐의

1심서 "죄질 불량"…징역 3년6개월

24일 기소된 살인 혐의는 별도 재판

'파타야 살인' 조폭, 감금죄 우선 실형…살인은 별도 재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5년 태국 파타야에서 20대 청년을 감금한 뒤 숨지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만 최근 기소된 살인 혐의는 별도로 재판을 열기로 하고, 먼저 심리를 끝낸 감금 혐의에 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만4500여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발담당자를 감금하고 폭행, 강요했다"며 "피해 직원이 감금 도중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폭력 등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도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감금과 강요 과정에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개발자 임모(당시 24)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갔으며, 폭행이 계속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올렸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임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했고, 이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지만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5월과 7월 도박사이트 개설 및 공동감금, 폭행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지난 24일 김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이미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던 만큼, 추가 기소된 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김씨 사건은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을 통해 재조명됐다. 방송은 김씨가 몸담았던 조직폭력단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의혹을 다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공범 윤모씨는 2015년 11월 태국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 판매·복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다른 공범 김모씨는 같은 해 1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환돼 사체 유기 혐의로 1년간 복역 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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