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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빚독촉에 칼자루 휘두른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등록 2018.10.29 1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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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동료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11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리모(47)씨의 머리를 향해 칼자루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그는 리씨가 1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말다툼을 시작했다. 그는 리씨에게 마당으로 나가 싸우자고 한 뒤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칼자루로 리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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