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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5만원 뭉치 던지며 갑질…폭행 혐의로 벌금형

등록 2018.10.29 1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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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에서 5만원 뭉치 집어던진 혐의

법원, 50대 남성에 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백화점서 5만원 뭉치 던지며 갑질…폭행 혐의로 벌금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며 백화점 직원에게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지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며 고객상담실 부실장 B씨를 향해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을 향해 5만원권 지폐 뭉치를 3차례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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