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문제 상의하러 온 80대 아버지 폭행한 60대 아들에 집행유예
법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크지 않은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4일 오전 10시20분께 제주 서귀포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박모(84)씨와 집안 어른인 또 다른 박모(77)씨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땅 문제를 상의하러 온 아버지가 자신을 붙잡자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아버지는 치아가 빠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를 말리던 집안 어른 박씨에게도 호미를 휘둘러 역시 손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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