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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 합격 시켜주겠다" 3400만원 가로챈 대학원생 징역형

등록 2018.10.30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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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피해자도 부정청탁 일정 부분 책임"

 "체육특기생 합격 시켜주겠다" 3400만원 가로챈 대학원생 징역형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체육특기자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에게 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수원 소재 모 대학원생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재학 중인 대학교 캠퍼스 휴게실에서 고교 축구선수인 B군 어머니 C씨를 만나 수시 합격 청탁금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2차례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이 대학교 스포츠단 단장에게 청탁해 내년에 스포츠학부에 아들을 체육특기자 수시 전형으로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학교 스포츠단 단장을 알지 못해 돈을 받더라도 B군을 수시전형으로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사한 입시부정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기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올해까지 총 3차례 유사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열망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했다. 그 범행의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의 입시부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도 자녀의 대학 진학과 관련한 부정 청탁에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며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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