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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무죄' 김진태, 국가보상금 575만원 받는다

등록 2018.10.30 1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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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전 허위 자료 공표…무죄 판결

법원, 소송비 575여만원 보상 의무 인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검찰상고 기각 판결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1.2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검찰상고 기각 판결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진태(54)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비용 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의원에게 57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12일께 강원 춘천 소재의 본인 선거사무실에서 허위의 자료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내 경선 지지 부탁 내용과 함께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메시지를 9만명이 넘는 춘천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다소 과장돼도 문자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김 의원은 "재판에 사용된 여비와 일당, 변호인의 여비·보수 등 640만원을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월께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 의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변호사 여비는 보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575만6000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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