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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이정희는 주사파" 주장에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등록 2018.10.30 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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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년만에 1·2심 배상 판결 뒤집어

1·2심, "주사파 등 명예훼손 표현 맞다"

변씨, 파기환송심서 배상책임 벗을 듯

지난 2012년 트위터에 논란 글 작성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재판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구속)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와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건을 검토하던 도중 지난 6월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런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 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에서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이 전 대표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종북', '주사파' 등 용어가 사용됐지만 이 사건 표현행위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은 변씨 등이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돼 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씨 등이 주사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변씨 등은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변씨 등이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위자료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문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변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당시 통진당 의원인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씨에 대해 '종북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이 전 대변인과 일부 보수매체는 변씨 글을 인용해 성명을 내거나 기사를 작성했다.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 등이 왜곡된 관점에서 글을 작성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 6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하는 등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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