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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간 공사, 기한 연장돼도 계약금액 못 늘려"

등록 2018.10.30 17: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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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연장공사 건설사들, 서울시 상대 소송

1·2심 "총괄계약 구속력 인정…매년 계약 영향"

대법 "총괄계약은 잠정적 기준…구속력 없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장기계속공사 기간이 계약 당시 정한 공사 기간보다 연장됐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늘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우선 발주한 뒤 매년 예산 범위에 따라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명시적 판단을 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총괄계약 내용은 각 연차별 계약 체결에 잠정적 기준으로만 활용될 뿐, 이를 근거로 공사금액과 기간 관련 확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1차 공사 계약 체결 당시 총공사금액과 공사 기간을 총괄계약으로 합의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공사대금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취지이다.

 반면 김소영·조희대·김재형·노정희 대법관은 "총괄계약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해석으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는 건 법률 해석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계약법 등이 추구하는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4년 조달청에 지하철 7호선을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결하는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같은해 대림건설 등 12개사와 총공사준공일을 2011년 3월로 한 1차 계약을 우선 맺었고, 공구별 계약을 순차 체결했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공사 사업 기간을 2012년으로 변경했고,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에 따라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총 280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와 서울시는 "차수별 계약에서 조정금액을 정하지 않아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며 맞섰다.

 1·2심은 "총공사 기간과 공사대금을 체결한 총괄계약에 구속력이 있고, 차수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이행할 공사 계약이 체결된다"며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서울시가 도급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해서만 건설사들에 공사대금 140여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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