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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술자리 끝 시비 전 여친 차량 감금·폭행 20대 영장

등록 2018.10.30 17:54:38수정 2018.10.30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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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술자리 끝 시비 전 여친 차량 감금·폭행 20대 영장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연인관계였던 30대 여성을 차량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감금·상해)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4시20분께부터 6시12분께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광산구 한 호수까지 B(30·여)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몇 달 전 헤어진 B씨와 술을 마신 뒤 대화 과정에 시비가 일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서부터 '집에 가겠다'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에 태웠다. 계속 다투다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해 입건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신변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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