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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대진침대, 위자료 30만원+매트리스 교환해야"

등록 2018.10.30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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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에 따른 정신적 충격 충분히 인정"

【당진=뉴시스】19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고철야적장에 1만7000여개의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가 야적돼 있다. 지역 주민들의 해체작업 수용으로 오는 23일 부터 대규모 인원이 투입돼 해체작업이 이뤄질것으로 알려졌다. 2018.07.19.  photo@newsis.com

【당진=뉴시스】19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고철야적장에 1만7000여개의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가 야적돼 있다. 지역 주민들의 해체작업 수용으로 오는 23일 부터 대규모 인원이 투입돼 해체작업이 이뤄질것으로 알려졌다.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와 관련, 매트리스를 교환하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정위는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가 개시된다.

 최종 조정결정일인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모두 4665명이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배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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