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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사이트 연계해 게임머니만 제공한 사이트도 불법"

등록 2018.10.30 1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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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박사이트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한 것"

1·2심 "해외에 서버 운영하면서 조직적 범행"

"해외 도박사이트 연계해 게임머니만 제공한 사이트도 불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행성 외국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계된 별도 사이트를 열어 게임머니만 제공한 행위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과 같다며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최모(36)씨와 박모(36)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씨에게 추징금 147억4170만원, 박씨에게 추징금 110억2033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외국 사행성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만 제공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더라도 사실상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이트가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주면서 불법도박사이트로 안내하는 알선·중개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최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마련한 서버 등을 통해 사행성 외국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동되는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를 만들어 646억2118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는 외국의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베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사이트에서 유통한 자금 규모는 1192억27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동된 외국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경기 결과를 예측해 맞추면 수익이 생기고, 틀리면 몰수되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성행하는 도박 방식의 전형에 가깝다.

 검찰은 최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가 전형적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기소해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해당 사이트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라고 판단, 이후 '시스템 제공 사이트'로 성격이 규정돼 파기환송후 2심과 재상고심에서 다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최씨 등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서버 등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영업 규모와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크고 기간도 장기간이다"라며 최씨에게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522억3757만원, 박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1613만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이를 인정했다.

 파기환송 후 2심 또한 "필리핀에 대규모 서버와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5년,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금운용을 맡았던 최씨의 역할을 고려해 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범죄 수익을 주범 사이에서 재분배, 추징금을 최씨 147억4170만원, 박씨 110억2033만원으로 다시 책정했다.

 한편 최씨 등과 공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일당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6개월 등이 선고됐다. 다만 이후 항소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대법원 판단 없이 1심의 형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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