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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험비행 허용·체외진단기기 사후평가…정부, 신산업 규제혁신

등록 2018.10.31 1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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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허용-사후 규제' 신규과제 65건 추가 선정

규제샌드박스법 적용 가능 사례 선제 발굴, 제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신제품·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65건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하는 개선 방안을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유인드론의 시험비행, 드론의 시설물 점검, 신소재 도로포장 등이 허용된다. 또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사전평가, 위치정보사업 허가제, 시신유래물 연구자격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38건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고, 이때 발표한 혁신과제의 89%는 이달 말 기준으로 조치가 완료됐다.
 
 정부가 이날 추가 선정한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중 눈에 띄는 것은 드론 시험비행 규제를 개선한 부분이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은 행글라이더 등 8종의 초경량비행장치만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해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에 대한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물 점검·진단 시 드론 활용도 허용된다.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이 13개 분야에 한정돼 있지만,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신설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기기는 사전평가 대신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LED를 노면표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소재를 특정 도료나 반사테이프 등으로 한정했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시신 유래물 연구를 의과대학에 한정하지 않고 시신유래물은행을 만들어 연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유족의 동의 하에 일반연구자가 시신유래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오는 12월 발의한다.

 배달앱이나 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꿀 방침에 따라 오는 12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제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 합동TF,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한 사례 7건을 발굴, 제시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에 따라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자율주행차 군집주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판교 지역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해 제로셔틀(무인주행전기차)을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과 유권 해석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사례 7건도 발표했다. 바닥 신호등의 설치,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허가, 연구개발특구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 등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3개 부처 4000여개 법령 중 인허가 및 시험검사 등과 관련된 법령 1500여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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