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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로 여친 미용실 집기 모두 부숴버린 30대 징역 1년

등록 2018.10.31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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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재산 피해 막심해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 집기를 모두 부숴버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반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반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6시35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일명 '빠루'로 불리는 노루발못뽑이로 미용실 기구 약 1000만원 상당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피해자 A(39·여)씨와 다툰 반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간 빠루(길이 110㎝)로 미용실 출입문과 선반, 서랍장, TV, 미용기구 등 총 1099만원 상당의 집기를 부쉈다.

재판 과정에서 반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춰 볼 때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범죄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산상 피해가 막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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