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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등 폐기물 연구목적 재활용 허용…환경분야 규제 빗장 푼다

등록 2018.10.31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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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지 내 신기술 개발 목적 오염물질 반입 허용

석면 등 폐기물 연구목적 재활용 허용…환경분야 규제 빗장 푼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환경분야 신기술 촉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제한 규정을 풀고 연구단지 내 오염물질 반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31일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책에 따른 환경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허용-사후 규제' 체계로 전환되는 환경 규제론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등 4건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폐석면과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폐기물을 이용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시험연구투자를 확대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또 방지시설이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적정처리토록 하는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산업연구단지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연구단지에서 실험원료를 쉽게 확보해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측정방식을 다양화해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간 경쟁을 통해 공급 부족 현상 해결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측정방법만은 한 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측정방식 도입이 가능해져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료 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는 '엑스에이디-2(XAD-2) 수지' 1종류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흡착수지'로 확대했다.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간 경쟁으로 재료가격을 최대 33%까지 절감하고 전국 1300여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건강·환경·생명과 직결된 환경 규제는 지켜 나가되, 신기술·신사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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