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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점거' 알바노조원들 벌금형…"시위 방법 부적절"

등록 2018.10.31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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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 근로감독관 태도 지적 등 시위

"목적 정당성 인정되지만 법 경시 안 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16년 1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기습 점거한 알바연대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실신한 조합원을 돌보고 있다. 2016.01.22.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16년 1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기습 점거한 알바연대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실신한 조합원을 돌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근로감독관의 민원인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 시위를 한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알바노조 위원장 박정훈(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13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박씨 등은 노동청에 민원 상담을 위해 갔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구호 제창 등 시위를 할 것을 알았다면 출입을 제한했을 것이고, 수차례 퇴거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해 사실상 민원실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권리이긴 하지만 무제한 행사되는 건 아니다. 행위와 수단, 방법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기습 시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러 모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해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등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선고를 마치면서 "박씨 등이 가졌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으로부터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16년 1월22일 민원인을 대하는 근로감독관의 태도와 업무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기습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위에 올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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