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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위작설 무마하려 허위 수사…前검찰 직원, 실형 확정

등록 2018.11.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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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설 확산 차단 요청받고 직무 무관 조사

대법, 징역 1년2개월 확정…"직권남용 유죄"

1심서 무죄받은 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화백이 지난 2016년 6월30일 오후 서울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화백은 경찰이 주장하는 위작 작품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2016.06.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화백이 지난 2016년 6월30일 오후 서울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화백은 경찰이 주장하는 위작 작품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201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위작설을 조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으로서 자신이 속한 팀의 주임검사에 대한 보고 없이 그 구체적인 담당 직무와 무관한 위작설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미술업계 관계자들을 검찰청에 출석하게 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진의에 반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상 필요한 것처럼 가장해 수사접견·협조 공문을 만들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검사의 결재를 받아 대외적으로 발송한 것은 직무에 관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이우환 화백 작품을 유통하는 화랑 관계자들로부터 위작설이 확산돼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술업계 종사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이 위조 미술품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위작설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소환자들에게 강요하고 진술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인의 민사소송을 해결해주기 위해 수사접견·협조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본인 직분을 잊고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공무를 집행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해당 공문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공문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닌 '수사상 필요성'을 기재한 공문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유죄로 보고 1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로 형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수사와 관련된다는 내용에 허위가 있는 등 이 사건 공문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공문서"라며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고 그 사회적 폐해와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미술업계에서 위조 미술품 수사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이우환 화백 위작설이 제기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소속으로 근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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