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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서 여성 투숙객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8.11.01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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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준강간)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4시께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취해 잠든 B(20대)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숙객 파티를 하면서 처음 본 사이로, A씨는 먼저 방으로 돌아간 B씨의 방으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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