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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불법자금요구 폭로 징계자 '없음'

등록 2018.11.01 1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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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형 씨 윤리심판원 조사도중 탈당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대전시 의원이 1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의회 기자실에 불법선거자금 요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0.10. 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대전시 의원이 1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의회 기자실에 불법선거자금 요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 관계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당 윤리심판원 제68차 심판에서 김소연 의원이 문제 당사자로 지목한 변재형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징계건이 각하됐다.

변씨가 윤리심판원 조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 달 18일 탈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과정중 탈당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명'과 동일한 제제를 받게 된 것이고, 당규에 의해 사실상 '복당불허'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민주당은 덧붙였다.

당규 제2호 제11조 제5항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윤리심판원은 불법자금요구 사건의 관계인으로 거론됐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사건 폭로자인 김소연 시의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선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참작해 징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소연 의원은지방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선거자금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가 직권조사를 명령하면서 연루자들에 대한 엄중 징계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건은 현재 대전선관위가 변재형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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