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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혐의 전 은행원 '무죄'

등록 2018.11.01 1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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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11.01(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11.01(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전 은행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 피고인에게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해 재차 성관계 한 사실,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월22일 오후 7시께 여직원 B씨 등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월 28일 B씨와 회식 모임을 한 뒤 술집으로 데려가 다트 게임을 하면서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은행에서 면직 처리된 A씨는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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