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6차례...40대 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8개월
음주운전만 6번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
인천지법 형사단독 김한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2시12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를 약 2㎞ 주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만취 수준인 0.161%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지난 2007~2015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적발 돼 집형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으로 미뤄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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