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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 입대 김진태 "군필자는 비양심적이냐...법원은 좌파완장부대"

등록 2018.11.02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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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8.01.2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부인데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간다"며 "이 녀석의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날 걸 탓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사상 첫 판결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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