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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잠자리 강요, 임신·낙태시킨 지체장애인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8.11.02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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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초등학교 6학년이던 소녀를 수년간 한집에서 살며 잠자리를 강요해 임신·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부모 집에서 B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전북의 한 아동보호센터 교사였던 A씨는 2014년 센터에서 알게 된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A씨의 아이를 또 임신했으나 A씨의 강요로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A씨의 어머니에 의해 자궁 내 피임기구까지 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학대보호시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양은 "밤마다 A씨가 성관계를 원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출한 B양에게 출산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성적 학대한 사실은 없다"면서 "B양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의수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봤을 때 성적 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성적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는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어린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에 관해 누구보다도 더 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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