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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양심적 병역 판결에 "文대통령, 김명수 앉히니 세상 달라져"(종합)

등록 2018.11.02 15:15:40수정 2018.11.02 1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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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이념 바뀌니 재판 결과도 뒤집혀, 낯뜨거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앉혀 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심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헌법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적 가치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안보이익마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 우려스럽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지와 현역병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과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며 "그럼에도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라며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걸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진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며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부인데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간다"며 "이 녀석의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날 걸 탓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대 가면 양심 없는 사람인가. 군인 되면 양심 버린 사람이 되는 것인가"라며 "코드 대법원의 양심 없는 판결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안보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런 대법원의 끼리끼리 코드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며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 대한국민 군인들의 진짜 양심을 지켜야 이 나라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969년과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꼴"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철지난 코미디 유행어 수준이 딱"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차라리 지난 두 번의 대법원 판결도 문재인식 '적폐'로 규정하고 재판대에 세워라. 정권의 이념이 바뀌니까 재판 결과도 뒤집히는 게 대한민국 재판부의 현주소"라며 "대법원이 어쩌면 이렇게도 정권의 입맛과 취향에 딱 맞아떨어지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지 낯이 뜨거워진다"고 일갈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상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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