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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40대, 경비원 때려 의식 불명…"심신미약 주장 안 해"

등록 2018.11.02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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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아파트 70대 경비원 폭행→의식불명

경비원 가족 "심신미약 내세울 듯" 靑 청원

경찰 "심신미약이나 주취감형 주장은 안 해"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추궁하니 범행 인정"

만취 40대, 경비원 때려 의식 불명…"심신미약 주장 안 해"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된 최모(45)씨가 심신미약이나 주취감형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씨가 조사에서 아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사실은 없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께 경비원 A씨(71)를 폭행한 혐의(중상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경비실에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폭행 후 집에서 자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추궁을 하니까 (범행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씨를 강력한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족은 이 글에서 "이 같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고 병원에서는 급성경막하 출혈·지주막하 출혈·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에 "향후 재판 등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까봐 우려하시는 것 같다"며 "(피해자 사망 시)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아직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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