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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딸 칼로 살해한 미 남성, '정신병' 주장에도 60년형 받아

등록 2018.11.02 2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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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 시카고에서 여자친구의 12세 딸을 칼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6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법정에 제시한 음성메일에서 2017년 6월 소녀 알렉시스 스텁스는 어머니 남자친구인 존 싱글턴이 칼로 찔러대자 "아빠, 하지 마"라고 울부짖었다.

32세의 피고는 1급 살인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선고 받았다. 납치 혐의는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싱글턴과 소녀의 어머니는 전화로 싸우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소녀가 싱글턴의 칼에 절규하는 소리가 녹음됐다. 싱글턴은 그 전에 소녀의 어머니를 공격한 죄로 감옥에 갔었다.

싱글턴의 변호사는 피고 의뢰인이 정신 건강 문제와 자살에 대한 집착적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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