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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못 가게…교남학교 교사, 장애학생 '감금' 정황도

등록 2018.11.02 2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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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9월 CCTV 분석해 포착

"교실 가두고 화장실 못 가게 막아"

"피해 학생, 교실서 소변 5차례 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수학교 폭력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2.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수학교 폭력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장애학생 폭행 혐의로 구속된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담임교사 이모(46)씨는 폭행한 학생 2명 중 1명을 교실에 감금하고 화장실을 못 가게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한 달 간 촬영된 학교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CCTV 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지적장애 1급 피해 학생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실 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했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학생은 교실 내에서 여러 차례 소변을 볼 수 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못 나가게 하니까 소변을 그 자리에서 5번이나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남학교 폭행사건'은 지난 7월20일 학부모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학부모는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교사 오모(39)씨가 학생을 거칠게 잡아끄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교내 CCTV 16대의 3개월(5월~7월) 분량 화면을 돌려본 결과 이씨와 오씨를 포함한 교사 12명이 폭행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이중 지적장애 1급인 13세 남아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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