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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한국당,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 적극 협조해야"

등록 2018.11.05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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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미 대표. 2018.1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미 대표. 2018.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이른바 '양진호 폭행사건'으로 당위성이 재부각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가 지체되고 있다"며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력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며, 그 수위도 최고 수위의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위력으로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이미 다수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9월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합의까지 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안들은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있다"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한 달 넘게 지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발의된 법안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방조하는 일이다. 한국당이 권력 있는 자의 편만 드는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올해 안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양 회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양 회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해야 할 것이다.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고,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혐의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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