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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객시설 시각장애인 도우미, 법으로 보장해야"

등록 2018.11.05 1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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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건 이동권 침해"

법 시행령엔 휠체어 등 물적 서비스만 규정

【서울=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있다. 2017.07.18.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있다. 2017.07.18.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시각장애인 안내 보조원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건 이동권 침해라며 국토교통부에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 이동을 돕는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요구 진정 등이 지난해 다수 접수됐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인적서비스 제공은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교통 사업자가 각 여객 시설의 장애인 이용 수요와 이동 편의시설 설치 여건 등에 맞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제공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코레일(KORAIL)과 인천공항 등이 '장애인·노약자 도우미' 등을 운영하는 건 법령에 따른 게 아니라 자체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인권위는 "이들(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상황 변화에 따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공중팩스 등 물적서비스만 규정하고 있다.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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