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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가속화…고용부, 곧 실태조사 중간보고

등록 2018.11.05 17:50:41수정 2018.11.05 1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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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태조사 이달 중순 께 중간보고

한노총, 17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강력투쟁

민노총, 21일 총파업…노정 관계에도 악영향

여야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가속화…고용부, 곧 실태조사 중간보고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청와대와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리기로 해 주목된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간 해소될 수 있다면서 적극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법의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노동계는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강력 투쟁 방침을 밝히고,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정 관계 악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안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포함됐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 3개월 평균 주 52시간을 충족하면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3개월로는 부족하다며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착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은 받아들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연구용역 기간은 연말까지지만 오는 11월 중순 께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보고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 논의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업종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지난달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건설·정유화학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당시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부영주택 최양환 대표는 "주52시간 시행 전 착공현장의 경우 공기지연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발주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집중근로, 해외 건설현장 근로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도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전자·ICT(정보통신기술) 업종 등은 탄력근로제로 인한 운영의 차질이 크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개선 방향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갑 장관도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52시간 근로단축시간제도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영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도 되기 전에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연장에 합의한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기법개악 저지를 위해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노총의 경우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 후퇴 등을 이유로 오는 21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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