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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정훈 강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11.05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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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경선서 등록 안 된 여론조사 공표 혐의

【서울=뉴시스】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뉴시스】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 당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제8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직을 거쳐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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