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일부 돌려받은 원장…"업무상 횡령"

등록 2018.11.06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 "활동비 일부 환급 사유 다시 심리"

정상 지급 활동비 일부 되돌려 받아 사용

1심 유죄 "업무상 보관한 돈, 횡령 해당"

2심 무죄 "계약 따른 활동비 모두 지급"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일부 돌려받은 원장…"업무상 횡령"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회복지법인 산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의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활동비 일부를 임의로 환급받은 원장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문씨의 업무상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던 원심에 대해 "문씨가 업체로부터 특별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 소속 어린이집과 업체가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특별활동비를 주고받았을지라도 이후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금액을 환급받았다면 이는 법인에 대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영유아 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업체에 지급할 활동비 일부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128차례에 걸쳐 3623만5800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문씨는 영유아 특별활동 업체와 운영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될 활동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말을 맞추고 원아들로부터 돈을 걷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업체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지급받았다가 일부를 떼어 문씨에게 돌려줬다.

이와는 별도로 문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어린이집에 가족을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22차례에 걸쳐 인건비, 능력향상비 등 국가보조금 6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문씨는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업체에 전달됐다. 이후 돌려받은 돈은 업체 소유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마친 뒤에 업체가 돈을 건넨 것이므로 법인에 대한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은 "특별활동비는 문씨가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다.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업체에 지급했다면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조금 부당수급, 특별활동비 환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특별활동비 환급은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을 무죄, 국가보조금 부당 수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계약에 따른 특별활동비는 전부 업체에 지급됐고, 법인에 별도의 처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씨가 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법인 소유의 돈을 횡령한다는 고의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