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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횡령 증거 인멸' 강남구청 간부, 징역 2년 확정

등록 2018.11.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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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의제출 요구 받자 서버 통째로 삭제

구청장 지시·결재 받고 사비로 백지화 작업

1·2심 "정보보호 조치 아냐…증거인멸 성립"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7월11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7월11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에 대한 증거를 통째로 없앤 구청 간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청 관리자급 간부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 전 구청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이 담긴 강남구청 서버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조치였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6시14분께부터 10시8분께까지 서버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 전 구청장의 혐의와 연관된 문서 등이 있는 강남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백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 전 구청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문서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바로 다음날 서버 삭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부서원들이 서버 삭제를 거부하자 구청장에게 수기로 결재를 받고 사비로 외부에서 삭제프로그램을 구입,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몰래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7월11일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서버 내 문서목록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실제 문서까지는 압수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7월20일에 다시 구청을 방문해 목록에 있는 문서들을 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이 재차 영장을 발부받아 8월7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을 때는 이미 김씨에 의해 서버가 백지화된 뒤였다.

재판에서 김씨는 "서버에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되는 문제가 있어 구청장의 지시, 결재를 받아 조치했던 것이다", "신 구청장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서 서버 삭제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으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출력한 문서 이력과 원본 이미지, 텍스트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은 불법 개인정보수집이 아니다"라면서 김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1심은 "김씨는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 바로 다음날 구청장 내부결재만을 받아 사비로 구입한 프로그램으로 서버를 삭제했다. 신 구청장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공용물건이자 중요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서버를 통째로 삭제한 행위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김씨는 신 전 구청장의 서버 삭제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이행했고, 지시가 내려오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준비하기까지 했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업무상횡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1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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